Updates from Yongho Kim 김용호 댓글 스레드 토글 전환 | 키보드 단축키

  • October 24, 2020 11:31 pm 고유주소 | 댓글달기  

    디널리 맛 없어서 더 이상 못먹겠다..

     
  • October 23, 2020 2:04 pm 고유주소 | 댓글달기  

    > “투정을 부린다”는 무슨 뜻인가요?

    보통 부모가 말하는 표현인데요. 어린이가 기분이 상해서 인상을 찡그리고 칭얼거리는걸 “투정을 부린다”라고 해요
    구체적으로 원하는게 있어서 그걸 계속 요구하면서 칭얼거리는 건 구분해서 “떼를 쓴다”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원하는게 아니라 그냥 무슨 이유로 기분이 상해서 그러는 걸 투정을 부린다고 하고
    (아기일 경우) 배고프거나, 친구와 싸우거나 등등..
    투정에 떼쓰는 것도 포함되나? 찾아봐야겠네요
    그리고 주로 부모가 자녀에게 (주로 자녀가 이런이일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어른이 어른에게 쓰면 그 표현 속에서는 화자가 어른이 되고 대상이 어린이의 역할을 주기 때문에 “투정을 부린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욕일수도 있어요
    (주로 자녀가 어린이일때)
    어린이가 원하는게 있어서 이것저것 달라고 하지만 부모가 그 상황이 귀찮고 구체적으로 뭘 원하는지 딱히 알아보고 싶지 않을 때 “투정을 부리네” 라고 퉁치기도 하구요
    어린이가 기분이 안 좋아서 투정부리고 있으면 뭘 달라고 했다가 또 필요없다고 했다가 또 다른 걸 달라고 했다가 이렇게 자꾸만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전반적으로 “투정을 부린다” 라고 하죠
    그리고 일상 대화 속에서 사람들은 투정, 불평, 떼쓰다 등의 표현을 그냥 딱히 구분 없이 뒤섞어 쓰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 October 18, 2020 8:23 am 고유주소 | 댓글달기  

    한달전에 홍보영상 만들려고 열심히 본 오렌지카운티 선거국 영상이 유튜브 추천 명단에 뜨는거 개웃기네. “너.. 이거 좋아했지? 혹시.. 다시 볼래? (소근)”

     
  • October 16, 2020 11:59 am 고유주소 | 댓글달기  

    • 신청 양식 등은 주LA총영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법원행정처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직접 교부 공관 지정에 의하여 2018년 3월 6일부터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직접 발급·교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교부가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대법원가족관계등록정보전산시스템을 총영사관 전산망과 연결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발급대상 증명서, 신청권자 및 필요서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발급대상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신청권자 및 필요서류 등
    1.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교부등 신청서 작성
    – 신청자의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제시 및 사본 제출
    ※ 직계혈족이란 부계, 모계 불문하고 직계존·비속(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을 말합니다.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는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위임장을 받지 않으면 증명서
    교부 청구를 할 수 없고,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로 위임장을 받지 않으면 증명서 교부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의 대리인
    –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교부등 신청서 작성
    – 본인 등이 서명 또는 날인한 별지 제12호서식 위임장(주LA총영사관 홈페이지 참조)
    원본 제출
    – 본인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 제출
    –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원본 제시, 사본 제출
    – 대리인의 자격에는 내·외국인 불문

    ○ 신청수수료: 통당 $1
    ○ 유의사항
    – 발급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함
    –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알아야 발급 가능하고,
    이를 모를 경우 발급 불가
    –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으로는 발급 불가. 끝.

     
  • October 2, 2020 1:43 pm 고유주소 | 댓글달기  

    발의안 15번에 대해 주신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최근에 이런 연구 자료가 나왔더라구요:

    Understanding the Impact of Proposition 15 on Small Businesses in California
    Beacon Economics LLC

    • Executive Summary:The study analyzes 12,000 commercial properties in 12 counties that rent to businesses. 
    • Commercial rents are driven by location, local market conditions, the nature of a local economy (high-wage areas are associated with higher rents), and building age and size.For average commercial properties, reassessments do not increase rents. Office buildings have a small relationship between reassessments and rents. Reassessing a 20-year-old office building to current market value could lead to a one-time rent increase of roughly 2%.

    이 자료 등을 종합해보면 제가 보기에 발의안 15번이 통과된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LA 다운타운이나 한인타운에서 볼 수 있는 상업 건물에 입주해있는 비즈니스들의 렌트비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많이 올라봤자 상기 정리에도 설명된 것 처럼 2% 정도가 오르는 거구요. 

    그리고 일반적인 비즈니스들이 입주하는 대부분의 상업 건물은 건물 매점한 후 지난 기간이 많아야 20년, 적으면 10년으로, 기존의 연 2% 인상 상한선을 감안했을 때 가치 차액에 따른 부동산세 이익을 많이 보고 있다고 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좀 다른 문제로, 예시로 한인타운에 건물 두개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하나는 에쿼터블 건물이고, 다른 하나는 에쿼터블 건물과 모든 면에서 동일한 가상의 건물입니다. 이 두 건물의 건물 가치, 지어진 년도, 위치의 편의성 등 모든 것이 똑같다고 가정해봅니다. 다만 한 건물은 30년 전 지어진 이후 그대로 같은 주인을 유지했기 때문에 30년 전의 가치에 연 2% 인상만 적용한 부동산세를 내고 있고, 다른 한 건물은 30년 전 지어졌지만 5년 전 팔려서 비교적 최근의 가치가 적용된 좀 더 높은 부동산세를 내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건 발의안 15번과 관계없이, 현행법에 따라 건물 주인이 바뀌면 가치를 다시 감정해서 거기에 맞는 부동산세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5년 전에 판매된 건물의 건물주가 부동산세 차액만큼 렌트비를 더 올려서 상업렌트를 내놓을까요? 그건 비즈니스적으로 자살행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실률까지 포함해서) 모든 조건이 똑같은 두 건물이 있는데 하나는 상업 렌트가 $3,000, 다른 하나는 $3,300 이다? 백이면 백이 다 $3,000 짜리 건물을 택할 것입니다. 건물주가 부동산세 사정이 있다고 세입자들이 봐주지 않습니다.

    “세금이 오르면 가격을 올려서 만회한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현실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입장에서 세금은 비용의 하나일뿐이고 비용 요소 (원자재, 인건비, 운영비 등등) 중 일부가 오르면 물론 순이익이 줄겠지만, 그렇다고 비용이 오르내릴때마다 상품의 가격을 올리면 망할 겁니다. 경쟁사가 더 낮은 가격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금이 오르면 가격이 오른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스몰비즈니스 운영 경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스몰비즈니스는 이익 마진이 적어서 비용 상승에 민감할 수 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대기업들이나 부동산 큰손들은 이익 마진이 고작 그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훨씬 더 넉넉한 이익 마진 속에서, 소비자들이 지불할 의향이 있는 수준에서 가격을 책정합니다. 그 와중에 비용이 일부 오르면 순이익이 줄지만, 그렇다고 가격을 올리면 시장 점유율 하락을 감수해야 합니다. 

    상업 렌트도 마찬가지로, 세금보다 훨씬 더 큰 문제는 공실율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어있는 방만큼 수입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거든요. 한인타운에 보면 분명 번화가라고 생각하는 월셔길도 떡하니 비어있는 1층 가게 공간들이 많습니다. The Vermont 주상복합에도 1층에 있던 피자 가게가 2년 전에 망한 이후로 지금까지 들어온 가게가 없습니다. 이렇게 비어있는 가게 공간이 있는 만큼 건물주는 잠재 수익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재산세가 조금 올랐다고 가게들이 더 나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렌트비를 많이 올린다.. 이렇기 때문에 더욱 더 상업 렌트가 많이 오를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위에 링크한 보고서를 참고하세요!

     
  • October 2, 2020 1:02 pm 고유주소 | 댓글달기  

    3주 전에 영사관 예약 시스템으로 예약을 잡으려고 하니 11월 2일까지만 가능해서, 11월 중순에 예약을 잡으려고 기다렸다가 다시 예약 페이지로 들어갔는데 아직도 11월 2일이 마지막 가능한 날짜이다. 이 사람들.. 수동으로 가능한 날짜를 입력하나보다 무슨 바보 같은 웹사이트..

     
  • September 27, 2020 12:02 pm 고유주소 | 댓글달기  

    업무 스프레드시트를 계속 개선해서 이제는 프로젝트별로 사용한 시간 등을 보여주고 지난 3달간의 주간 업무시간, 지난 2주간의 일일 업무시간을 보여주게 작업했다. 아 편하다..

     
  • September 23, 2020 11:39 am 고유주소 | 댓글달기  

    조카의 선생이 사운드 설정에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해서 도와주려고 예시로 내 Zoom 프로그램의 스샷을 찍었는데 찍고 나니 분명 이건 정상인의 사운드 세팅 화면은 아니라서..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지레 겁먹을지도)

     
  • September 23, 2020 9:34 am 고유주소 | 댓글달기  

    역시 건강에 좋은 식재료는 미국 마켓에서 사고 건강에 안 좋은 걸 한인 마켓에서 사야해. 사온 오이의 3분의 1이 썩어있네

     
  • September 17, 2020 11:08 pm 고유주소 | 댓글달기  

    며칠동안 컴퓨터를 방만하게 켜놓았더니 램 사용량이 45GB 에 도달해서 (….?) 평소에 하듯이 크롬창들을 모조리 닫아주니 순식간에 17GB로 내려왔다. 하아 저 크롬창들 내일 다시 또 열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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