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양식 등은 주LA총영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법원행정처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직접 교부 공관 지정에 의하여 2018년 3월 6일부터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직접 발급·교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교부가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대법원가족관계등록정보전산시스템을 총영사관 전산망과 연결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발급대상 증명서, 신청권자 및 필요서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발급대상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신청권자 및 필요서류 등
1.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교부등 신청서 작성
– 신청자의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제시 및 사본 제출
※ 직계혈족이란 부계, 모계 불문하고 직계존·비속(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을 말합니다.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는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위임장을 받지 않으면 증명서
교부 청구를 할 수 없고,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로 위임장을 받지 않으면 증명서 교부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의 대리인
–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교부등 신청서 작성
– 본인 등이 서명 또는 날인한 별지 제12호서식 위임장(주LA총영사관 홈페이지 참조)
원본 제출
– 본인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 제출
–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원본 제시, 사본 제출
– 대리인의 자격에는 내·외국인 불문
○ 신청수수료: 통당 $1
○ 유의사항
– 발급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함
–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알아야 발급 가능하고,
이를 모를 경우 발급 불가
–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으로는 발급 불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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